2022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행정 예고
안녕하세요.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일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점점 늘어 국산 완성차 브랜드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하루가 다르게 전기차 모델이 양산되어 지고 있고 점유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보조금 혜택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22.1.9일자로 발표된 환경부 공고(제2022-34호)에 따라 21년 대비 전기차보조금의 혜택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며
반면 전기차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차량 대수가 2배 가량 늘었습니다
(1/19부터 1/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립후 확정 예정)
◎ 전기차보조금 개정 이유(2022)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차종별 지원대상간의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고, 사용후 배터리 정보 제공 조건을 설정하여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 전기차보조금 개정 내용(2022)
"전기차보조금 차량 지원대수 늘리고, 대당 금액은 줄이고"
①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수 변경사항
- 전년대비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수 상승
② 전기차보조금 차종별 지원 금액 변경사항
- 전년대비 전기차보조금 지원 금액 감소
③ 전기차보조금 지원 차량가격 상한액 변경사항
- 전년대비 전기차보조금 차량가격 상한액 기준 감소
④ 22년 차량 판매 가격별 전기차보조금 지원금
▲ 추가 전기차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전기차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시 전기차보조금 추가
- 2021년 :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022년 :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⑤ 상용차에 대한 전기차보조금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⑥ 고성능, 고효율 차량 전기차보조금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전기차보조금 지원 강화
- 2021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022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전기차보조금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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