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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300만원)

일에프카운터 2022. 2.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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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일카입니다.

2월22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 시행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고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방역지원금을 받으라는 공문이 발표 되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기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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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목차

  1.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2.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3.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에 해당

①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영업중 : 22년1월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2년1월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기준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① 그 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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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대상및기준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일정

①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② 지원일정 :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날짜 대상 비고
2/23 사업자 번호 끝이 홀수 1개 사업체 신청대상에게 2/23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24 사업자 번호 끝이 짝수 1개 사업체
2/25~ 홀짝 해제, 1인 다수 경영 사업체
2/28~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매출 감소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3월초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3/18 신청 접수 마감(확인 지급 후 이의신청 개시) 이의신청 3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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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일정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후 개인정보 활용등 동의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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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 예약후 방문 신청 (3/7~ 3/18) *예약은 3/4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안해받은 후 예약 가능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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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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