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일카입니다.
2월22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 시행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고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방역지원금을 받으라는 공문이 발표 되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기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에 해당
①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영업중 : 22년1월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2년1월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기준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① 그 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일정
①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② 지원일정 :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날짜 | 대상 | 비고 |
2/23 | 사업자 번호 끝이 홀수 1개 사업체 | 신청대상에게 2/23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2/24 | 사업자 번호 끝이 짝수 1개 사업체 | |
2/25~ | 홀짝 해제, 1인 다수 경영 사업체 | |
2/28~ |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매출 감소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3월초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3/18 | 신청 접수 마감(확인 지급 후 이의신청 개시) | 이의신청 3월말 예정 |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후 개인정보 활용등 동의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후 방문 신청 (3/7~ 3/18) *예약은 3/4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안해받은 후 예약 가능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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