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F Information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일에프카운터 2022. 4. 18. 22:45
728x90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청 방법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일카입니다.

최근 서서히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입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생겨났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열쇠
전월세신고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났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3.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매실거래가 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등록되어 투명한 정보 공유가 된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여기서 의무적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를 어기면 벌을 받게 되고 바로 그 벌이 과태료인 것이죠.

 

그럼 왜 좋은 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법이 제정된 이후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므로 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되었는데 그때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입장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정부 입장 : 1년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는다
(즉, 1년이 지난 22년 6월 1일 이후부터 한 번에 부과한다)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 :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겠구나
(21년 6월 1일 기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월세 신고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 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 체결했다면 22년 5월 31일 이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부과됩니다.

누가 신청해야하나? 임대인 /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습니다. 두명중에 한명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제외 대상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3. 신규, 변경, 해지시 신고
동일 금액 재계약 건은 제외

예시)

1.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45만 원인 경우 : 신청 대상입니다.

2.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제주요내용임대차신고대상주택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 필요

1. 오프라인 : 주거지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준비물:임대차계약서, 신분증)

2.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 (준비물: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①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검색

DAUM 부동산거래시스템 검색
전월세신고제-신청방법

 

② 로그인 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로그인화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로그인화면
전월세신고제-신청방법

 

③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신청방법

 

④ 신고서 등록 클릭 후 서식에 맞게 정보 등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서등록
전월세신고제-신청방법

 

 

728x90